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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채용 공익제보함

공익제보함

윤리경영 선언

주식회사 계양정밀은 신기술개발 및 최고 품질 실현을 통해 고객에게 무한만족을 제공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인류사회에 공헌하며,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합니다.
  • 1. 모든 경영활동은 윤리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역사회, 국가 및 국제사회의 법규와 관습을 준수한다.
  • 2.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부정·부패를 근절한다.
  • 3. 윤리경영을 기업문화化하고, 협력사에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• 4.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간다.
  • 5. 본 선언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.
제1장 기본책무
  • 1-1 최고 제품과 서비스 창출
    • 1). 세계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질 위주 경영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.
    • 2) 품질은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닌 우리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.
    • 3)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인류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
  • 1-2 고객중시
    • 1) “고객이 있으므로 계양정밀이 존재한다.”는 신념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    • 2)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    • 3)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,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  • 1-3 고객보호
    • 1)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,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.
    • 2)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
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
  • 2-1 기본윤리
    • 1) 계양人은 인간미, 도덕성, 예의범절, 에티켓을 생활화하여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.
    • 2) 계양人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향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.
    • 3)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계양정밀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
  • 2-2 공정한 직무수행
    • 1)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,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.
    • 2) 회사의 물적, 재산, 지적 재산권, 영업 비밀을 보호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• 3)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하지 않는다.
    • 4)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.
    • 5)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, 물질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.
    • 6)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향응·접대 및 편의를 수수(授受)하거나 요구·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.
    • 7) 임직원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하고,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, 돈세탁, 공갈, 횡령, 알선,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.
    • 8)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.
    • 9) 임직원은 회사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2-3 사명완수
    • 1)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주어진 직무를 최선의 방법으로 수행한다.
    • 2)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.
    • 3) 임직원은 동료 및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    • 4) 임직원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사리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
  • 2-4 자기개발
    • 1) 임직원 글로벌 경쟁상의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개인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
  • 2-5 직장내 성희롱 방지
    • 1)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, 업무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• 2-6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방지
    • 1) 구성원 간 폭언, 폭행, 차별 대우, 부당한 업무 지시, 직위·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, 개인사에 대한 소문 유포, 따돌림,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• 2-7 정보 및 보안 관리
    • 1) 회사의 기밀사항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    • 2) 주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이름과 문서의 보안등급을 표기하고 대외업체나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.
    • 3) 회사 내에서 일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• 4)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며,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고, 업무 수행 시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.
    • 5)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수집,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    • 6) 회사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, 우리의 모든 정보가 중요한 회사자산임을 인식하고 보안업무를 생활화한다
제3장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
    • 1) 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.
    • 2) 협력회사의 선정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역의 품질과 가격, 신뢰성 등 투명한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한다.
    • 3) 협력회사와의 거래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시하고, 투명한 거래 풍토 조성 및 청결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.
    • 4)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강요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,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
제4장 국가와 사회와의 공존
  • 4-1 사회공헌
    • 1)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,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, 공동발전을 추구한다.
    • 2) 회사의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실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책임을 다한다.
    • 3)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봉사, 재난구호, 사회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    • 4) 인류사회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, 문화, 체육의 발전에 기여한다.
  • 4-2 건전한 기업활동
    • 1)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.
    • 2) 국가와 지방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    • 3) 회사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한다.
    • 4)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.
    • 5) 회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, 거주이전의 자유,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.
    • 6) 회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시에는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.
  • 4-3 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
    • 1) 사업 및 영업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, 문화나 습관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.
    • 2) 모든 법규와 규범,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,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.
    • 3)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    • 4)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.
제5장 Global 기업으로서의 책무
    • 1) 회사는 해외법인 및 사무소가 위치한 해외 주재국과 해당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, 각종 규범·통제기준을 준수하며, 건전한 기업문화 창달을 위하여 노력한다.
    • 2) 해당국가와 해당 지역의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, 환경 친화적 기업 이미지 함양에 최선을 다한다.
    • 3) 회사는 현지인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,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번영 추구한다.
제6장 환경보전과 안전
  • 6-1 환경 친화적 경영
    • 1) 환경 친화적 경영으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.
    • 2)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  • 3)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    • 4) 개발, 제조, 유통,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  • 6-2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
    • 1)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.
    • 2) 근무장소의 청결,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며,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    • 3) 화재, 재해,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조기수습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한다.
    • 4)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.
    • 5) 회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.
제7장 임직원 존중
  • 7-1 임직원 존중
    • 1)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.
    • 2)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원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.
    • 3)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하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, 교육,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  • 7-2 공정한 대우
    • 1) 성별, 나이, 학력, 출신지역, 종교, 신체 장애, 임신, 출산, 사회적신분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어떠한 인사 제도상 불공정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2)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    • 3) 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지급, 복리후생 등의 부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.
    • 4) 회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    • 5)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.
  • 7-3 인재육성
    • 1) 회사는 임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회사의 무형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.
    • 2)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훈련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    • 3)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회사내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제8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
  • 8-1 적용대상
    • 1) 윤리강령은 “회사(해외현지법인, 사무소 포함)”와 “회사 내 모든 임직원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.
  • 8-2 윤리강령 준수 의무
    • 1)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 할 책임이 있다.
    • 2)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, 인사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, 윤리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소속 부서(팀)장이나 인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3) 윤리강령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임원과 협의하고, 중요사안은 인사부서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.
  • 8-3 구제 및 제보자 보호
    • 1) 회사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.
    • 2)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충신고, 불법행위 신고자를 철저하게 익명으로 보장한다.
    • 3) 회사내 비윤리·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(상담·신고) 및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 제출(제공)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.
    • 4) 회사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.
  • 1. 공익 제보함의 목적
    • 윤리경영과 반부패 실천을 위해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 보장하여 건전한 회사 풍토를 조성하며, 지속적 회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.
  • 2. 공익 제보의 신고주체
    • 누구나 (사내 직원 및 외부인 )
  • 3. 공익 제보의 개념
    • 「공익 제보」라 함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나 회사에 개선할 문제가 있을 때,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4. 공익제보 대상
    • 1) 금품 및 향응 수수 및 차용
    • 2) 직위·권한 남용
    • 3) 청탁 및 부당한 요구 (절도,공금횡령 및 유용)
    • 4) 회사 재산상 손해발생 행위
    • 5) 공정거래 관련 제도 위반
    • 6) 비윤리적인 행위 (문서조작 및 부정보고)
    • 7) 내부회계관리 위반
    • 8) 직장내 성희롱, 괴롭힘
    • 9) 기타사례 (윤리강령 위반)
  • 5. 공익 제보함 이용방법
    • 1) 반부패 사항 및 개선을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‘사내에 설치된 공익제보함’에 제출 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제보하기 메뉴에 작성 제출한다.
      • 제보함 위치: 1, 2공장 각 휴게실, 2공장 사무동
      • 홈페이지 : 윤리경영 - 제보하기
    • 2) 작성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, 현재/이전 사항 제보 가능하다.
  • 6. 처리 절차
    • 1) 제보 접수 : 매주 월요일 오전 확인하여 접수한다.
      • 제보가 정상처리 된 경우, 접수사항을 경영진에 보고한다.(즉시 보고)
    • 2) 사실확인조사 :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 확인조사를 실시한다. 단,시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 질수 있다.
    • 3) 이의제기 : 관련자는 통보 후 5일 이내 이의 제기 가능하며, 이의제기 결과는 3일이내 제보 담당자는 관련자에서 통보 한다.
    • 4) 대책수립 : 담당자는 제보건에 대한 관련팀과 협의 재발 방지 대책서 경영자에게 보고 한다.
    • 5) 종결 :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를 결정한다. 징계위원회 심의 후 조치사항을 확정 종결처리 한다.
    • 6) 처리결과:종결된 제보의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등록 한다.(제보자만 확인 가능)
  • 7. 제보 시 유의사항
    • 1) 제보자는 신고대상자, 신고 내용과 취지를 밝히고,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한다.
    • 2)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,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• 3)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.
      • 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
      •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     •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
      •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
      •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
  • 8. 제보자 보호규정
    • 1) 제보자 신분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,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.
    • 2)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, 거래관계 또는 소속팀으로 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한다.
처리절차
  • STEP 01

    제보접수

    제보가 정상적인 경우 접수처리를 합니다.
  • STEP 02

    사실확인조사

    제보자 보호규정에 맞게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. 단,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STEP 03

    종결

    조사완료 후 개선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를 결정합니다. 내부심의 후 조치사항을 확정종결처리 합니다.
  • STEP 04

    처리결과

    종결된 제보의 처리결과를 등록하며 제보자가는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운영규칙
  • 1. 계양정밀 공익제보함은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.
  • 2. 제보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 등은 비밀을 보장하고 선의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합니다.
  • 3.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신고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.
  • 4. 공익제보함 외에도 현장 등에 비치된 제보함 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제보 시 유의사항
  • 1. 제보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2.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, 재요청 드리거나 조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3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.
    • 제보 대상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
    •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    •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
    • 제보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    •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로 판단될 경우
    •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
    • 수사,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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